요즘 영양제 직구 많이 하시죠?
하지만 조심해야할 점이 있습니다.
영양제 직구할 때 개인이 하루에 통관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은 6병이에요.
만약 7병 이상 통관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ㅎㄷㄷ
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딱 3가지!
1. 의사소견서 제출
2. 전체 폐기
3. 분할 폐기
1. 의사소견서 제출 :
이 영양제가 우리에게 정말 정말 꼭 필요하니
통관을 시켜달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.
말만 들어도 쉽지 않겠죠...?
관세사가 의사소견서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.
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소견서는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
하지만 방법은 있어요.
의사 소견서 받는 팁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.
2. 전체 폐기 :
5,500원 폐기 수수료 발생합니다.
쉽게 얘기해서 돈 내고 산 아까운 영양제들을
돈 내고 다 버리는 거죠... ㅠ
너무나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..
3. 분할 폐기:
11,000원의 폐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전체폐기보다 2배가 비싼 수수료죠... ㅠㅠ
하지만 장점은 그나마 6개는 건질 수 있어요...
결론!
그러니 영양제 직구할 때
세관에 도착할 시기를 예상해서
같은 날 절대 6병이상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도록
주의하셔야 합니다.
하지만...
우리가 주의해도 재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.
예를 들어, 우리는 딱 6병만 주문을 했는데
판매자가 샘플로 먹어보라며 다른 영양제를 덤으로 넣어주는 경우 ㅎㅎ
이럴 경우는 6병이 아니라 샘플까지 카운트되어 총 7병으로 세관에 신고가 됩니다.
또 다른 예는...
우리가 6병을 구매하고
일주일 후에 다른 판매자에게 1병을 추가 구매했는데
재수 없게도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...
이 경우도 7병으로 세관 신고가 들어가서
세관에서 전화가 올 거에요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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