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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해외 영양제 직구할 때 주의할 점 #1

by 망고미 2020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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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영양제 직구 많이 하시죠?

하지만 조심해야할 점이 있습니다.

영양제 직구할 때 개인이 하루에 통관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은 6병이에요. 

만약 7병 이상 통관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ㅎㄷㄷ


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딱 3가지! 

1. 의사소견서 제출 

2. 전체 폐기

3. 분할 폐기 


1. 의사소견서 제출 : 

이 영양제가 우리에게 정말 정말 꼭 필요하니 

통관을 시켜달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. 

말만 들어도 쉽지 않겠죠...? 

관세사가 의사소견서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입니다. 

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소견서는 받기가 좀 까다롭습니다. 

하지만 방법은 있어요. 

의사 소견서 받는 팁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. 


2. 전체 폐기 : 

5,500원 폐기 수수료 발생합니다. 

쉽게 얘기해서 돈 내고 산 아까운 영양제들을 

돈 내고 다 버리는 거죠... ㅠ

너무나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..


3. 분할 폐기: 

11,000원의 폐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 

전체폐기보다 2배가 비싼 수수료죠... ㅠㅠ

하지만 장점은 그나마 6개는 건질 수 있어요...


결론! 

그러니 영양제 직구할 때 

세관에 도착할 시기를 예상해서 

같은 날 절대 6병이상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도록 

주의하셔야 합니다. 


하지만... 

우리가 주의해도 재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. 

예를 들어, 우리는 딱 6병만 주문을 했는데 

판매자가 샘플로 먹어보라며 다른 영양제를 덤으로 넣어주는 경우 ㅎㅎ

이럴 경우는 6병이 아니라 샘플까지 카운트되어 총 7병으로 세관에 신고가 됩니다. 


또 다른 예는...

우리가 6병을 구매하고 

일주일 후에 다른 판매자에게 1병을 추가 구매했는데 

재수 없게도 같은 날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... 

이 경우도 7병으로 세관 신고가 들어가서 

세관에서 전화가 올 거에요 ㅎㅎ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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